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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용, 피해액의 2~3배…체계적 지원대책 절실

김경은 기자I 2022.09.14 06:10:00

농·어업은 복구비 30~60% 지원…소상공인은 융자뿐

태풍 힌남노 피해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항 오천시장이 폐허처럼 변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농·어업 등 1차산업은 복구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융자 외에 거의 전무하다. 국가가 1차산업은 물론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지원대책이 나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에 대해 연 2.0% 저리대출(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또 침수 이상 피해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는다. 이밖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하는 등의 간접지원책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소상공인 복구 지원 대책은 빠져있다.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2~3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난리로 수백억원의 복구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떠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농경지 복구는 정부 지원이 60%에 달한다. 융자 30%, 자부담 10%다. 작물 복구에도 정부지원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이 이뤄진다. 그밖에 축사나 어업 등도 업태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자부담 10~30% 수준에서 정부 지원과 융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은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연매출액은 평균 2억2400만원, 영업이익은 19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줄어 월평균 158만원을 벌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는 1차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 보호육성의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2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정상화에 먼저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발생 이후 빠른 영업복귀를 위한 상담을 비롯해 중소벤처부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재난피해에 대한 개인사업자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부흥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종 대출과 컨설팅 사업 외에도 자동차나 설비 등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 보조, 재난피해 구직자 고용시 사업자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복구사업 국비지원, 재난지역 고도화사업, 사업재생펀드 조성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에는 최대 50억원까지 사업재건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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