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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오는 21일 오전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했다”며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된 이후 잘못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가족의 피눈물도 닦아 드리고 싶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분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장씨에게 신원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폭행을 해 현행범 체포됐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