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에게 한소리 들었다. 주문 대기 줄에 서있던 A씨와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지자 다른 고객도 합세해 “예비 바이러스 전파자네”, “바이러스 덩어리”라며 소리치고 손가락질했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면서 소동은 일단락됐지만, A씨는 지난 25일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면박’ 준 카페 직원과 손가락질한 손님들을 모욕죄로 고소하려 서울 노원경찰서를 찾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된 마당에 자리에 앉아 마스크를 벗는 건 내버려두면서 대기 줄에서 벗는 것만 문제 삼는 카페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단 게 A씨 주장이었다. 그는 “주문할 때 마스크 벗으면 위험한 사람이고, 음료 마시려 마스크 벗으면 안전한 사람이냐”고 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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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코로나19 관련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행전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통계현황을 보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 18~25일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355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출입자 관리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한 신고는 215건으로 코로나19 관련 신고에서 60.6%를 차지해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코로나19가 감염병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방역 정책이 대폭 풀어지는 단계라 그동안 지켜왔던 방역 수칙에 대한 강제성이 느슨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식당과 카페, 술집 풍경을 보면 ‘코로나19 무풍지대’를 연상케 한다. 실내에서 음식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야외에선 부쩍 더워진 날씨에 아예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를 목놓아 기다렸던 자영업자들도 고객과의 씨름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동네 마트에서 근무하는 B(38)씨는 “손님한테 마스크를 써달라고 했더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를 대보라고 하더라”며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안 쓰면 매장 입장이나 판매가 어렵다’고 대응했다”고 했다. 그러자 반말에 발길질까지 해대는 손님 탓에 경찰까지 부르게 된 그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방역 수칙 개념도 해제된 이들이 부쩍 늘었다”며 “코로나가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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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결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아직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의무인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해제가 그러하듯 마스크 착용 해제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식당과 카페에서 취식 전후로 마스크 벗고 대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직 국민 절반 이상은 감염 이력이 없고, 취약계층에 감염시킬 수 있고, 치료 시스템도 불완전해 마스크 착용 지침을 꼭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