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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횡령을 저지른 자금관리 팀장이 돈을 빼쓰고 다시 채워넣은 것으로, ‘유용’에 해당한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2020년 4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팀장이 마음대로 내부 자금을 출금했다 다시 넣어둘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회사 내부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외감법 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은 자산 규모에 따라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지난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 감사를 받았다. 당시 감사를 맡은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삼덕회계법인은 20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에서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0년 12월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강화했음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외감법 개정에도 중요한 회계 부정을 잡아내지 못하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12월 결산 상장사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사업·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법인은 통상 12월말 재고자산을 확인하고, 잔고 조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사업·감사보고서 작성 전 금융기관에 조회서를 보내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입증 감사를 실시한다. 분·반기의 경우에는 기업이 제출한 보고서의 재고 자산 등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친다.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감사가 아닌 검토 수준에서 확인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 감사에서도 횡령의 징후를 잡지 못했다”며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연말에 잔액만 맞춰놓으면 결산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회계감사기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규정 등 제도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소액 주주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만큼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병철 충북대 교수(회계사)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이해 관계자도 많다. 향후 오스템임플란트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으려면 현재 제도나 절차 등에 미비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