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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현대重 합병, 6國 중 공정위만 1차 심사 완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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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1.10.04 09:51:08

[20201국감]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 신청했으나 2년3개월째 심사
공정위 합병심사 30일 이내 약 87%…"이례적인 늑장 심사"
강민국 "공정위, 심사 장기화로 국익 손해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를 2년 3개월째 심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 심사 신고대상 6개국 중 가장 먼저 심사를 신청했으나 유일하게 공정위만이 1차 심사를 완료하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을)이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완료 되었으며, 나머지 3개국(한국, 일본, EU)은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공정위에 기업결함 심사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기준 현재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딘 상태로서 일본의 경우 지난 2020년 3월 19일 1단계 심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EU의 경우에는 2단계 심사가 개시(2019년12월17일)까지 된 상태이다.

이처럼 기업결합 심사대상국과 비교한 공정위의 늑장 자국 기업결합심사 논의 행태는 그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강 의원실에사 공정위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된 건수는 총 4332건이었다.

심사 소요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내가 3757건(8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즉, 10건 중 약 9건은 1달 내 기업결합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계로 살펴보아도, 기업결합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올해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손실이 1조 2000억원임을 고려 시,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 5000억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에서 강재 가격 등 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및 고객사 대상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칫 기업결합 시기를 놓치게 되어 국익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 심사를 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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