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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공정위)를 구성한 뒤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의전원 입시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모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의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서 사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고려대도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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