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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율 법안만 4개째”...카드사, 압박나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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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기자I 2021.07.15 06:00:00

수수료 면제ㆍ특수가맹점 지정까지
카드사 “시장 가격결정권 침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정치권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넘어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면제를 요구하고, 최근엔 특수가맹점을 법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까지 등장한 탓이다. 카드업계는 ‘사실상 시장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금융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4개가 발의됐다. 올해 나온 법안은 대부분 영세ㆍ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 관련 내용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아예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지난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액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금융전문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언석ㆍ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냈다.

최근엔 특수가맹점까지 법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특수가맹점을 법률로 정해 ‘카드 적격비용 차감 조정’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가맹점은 주유소, 충전소,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학교, 요양기관(병원ㆍ약국) 등으로 지정했다.

특수가맹점은 매출에 따라 분류되는 수수료율이 아닌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수가맹점은 카드사 판단에 따라 분류되지만 대부분 국세, 지방세 및 세금 성격이 짙은 기관들이 들어와 있다. 가맹점이 추가될 경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는다. 현재 요양기관 등은 특수가맹점은 아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8곳이 특수가맹점으로 지정되면 카드사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법안이 또다시 쏟아지기 시작하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수수료율 인하 방안만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은 지난 2019년까지 12년간 13차례 걸쳐 인하됐다. 업계는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2012년 2.32%에서 지난해 1.5%로 인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지난해 7조848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이후 이미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3년마다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올해도 적격비용을 산출하는 태스크포스(TF)가 마련됐으며, 내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이미 2013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전부터 특수성이 인정돼 일정 요율을 적용받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부담으로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해 주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도 적격비용을 통해 사실상 원가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권 압박이 지속될 경우 카드사 부담이 늘어 오히려 카드 고객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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