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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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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기자I 2021.07.01 06:00:00

"운전자 행동자유권 침해" 위헌소원에 첫 합헌 판단
헌재 "''생명 보호'' 입법 목적 달성 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일 헌재는 청구인 A씨가 “휴대전화 사용의 편익을 불문하고 모든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즉결심판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법 벌칙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 수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에도 전방주시율,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 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 휴대용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인한 불편함은 최소화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의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의무에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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