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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인 명의 집일 경우에는 실거주 명분으로 계약갱신권 거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정이 된 판결도 나왔다. 결론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및 그 직계존비속이기 때문에 자연인이어야만 한다는 게 판사의 해석이었다. 즉 법인의 임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법인의 실거주 조건을 두고 현장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단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인의 실거주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법규정에 어떻게 포함될 지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2년 실거주의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법인의 경우 어떤 경우에 실거주를 인정할 것인지가 포함돼 있지 않다. 위와 같은 판결의 논리라면 결국 법인의 경우 분양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로 재산권 침해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실거주 요건 등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해봐야한다. 또한 정부 또한 앞으로 새로운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 과정에서의 오랜 숙고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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