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3년간 최대 27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이 105억원에 달했다. 2018년부터 4년 한시로 시행한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되지만,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사업의 이름만 바꿔 1년 연장했다.
|
10일 이데일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최근 4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과 이에 대한 추가징수액을 합한 납부금액이 총 105억69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 4월 기준 환수액은 65억 8900만원으로 62.3%에 그쳤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7년 시범 도입돼 2018년 3월부터 4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행했다.
지난 4월까지 4년간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수는 565건으로 순 부정수급액만 39억6100만원 수준이다. 부정수급 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단일 건수로 가장 많은 부정수급 사례는 각종 증명서와 확인서 등의 변조·허위작성으로 140건에 달했다. 순 부정수급액만 11억7200만원이다. 위장고용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의 허위신고도 121건으로 8억32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2018년 3416억원 수준이던 사업 예산이 지난해 1조 4269억원으로 훌쩍 뛰자 새로운 부정수급 방법도 나타났다.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해 장려금을 타가는 수법으로 2019년부터 확인되기 시작해 14건(9800만원)이 적발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이용한 사업주도 있었다.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 등의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로 장려금을 받는 수법(2건) 등이다.
실제로 지난해 B 기업은 이미 입사해서 일하고 있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 40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돌려받는 방식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장려금을 받았다. 또 C사업주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가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했지만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장려금을 타기도 했다.
|
문제는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 마련없이 사업을 이름만 바꾼 채 1년 연장했다. 지난달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인당 월 75만원 씩, 연간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사업이다.
고용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에 달성돼 신규 지원을 종료했지만 청년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 한시적인 사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4년간의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이바지했다고 평가하고 있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해당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가뜩이나 고갈 위기에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4년간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1년 한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모두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비는 고용보험기금 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출할 예정”이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한시사업 종료, 지출 구조조정 등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고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인건비 지원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눈에 보이는 부정수급만 잡은 게 이 정도라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 기업이 채용하고 싶어할 만한 근로자를 육성하는 직업훈련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