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향후 2년 간 구역 내 건물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이나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등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이는 건축법 제18조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건축행위 제한 후보지는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구역 등 총 14곳이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