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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양이는 갯맘과 동물구조단체 등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고양이는 복부와 다리까지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었다. 숨진 고양이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돌보던 암컷으로 출산을 일주일가량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캣맘 등은 해당 고양이를 검진한 수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동물 학대를 의심했다. 수의사는 화상으로 인해 세균이 몸속으로 침투해 심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상처 부위를 봤을 때 누군가 가스 토치 등으로 고양이 몸을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캣맘 측은 누군가 고양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관할인 금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모금을 통해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자체적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고, 많은 애묘인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들의 분노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임신묘를 불로 태워 죽인 학대범을 꼭 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5000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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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누군가에 의해 극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떨면서 뱃속의 새끼들과 서서히 죽어갔다”면서 “끊임없이 터지는 잔인한 동물 학대 사건을 막는 방법은 동물 학대 보호법 강화밖에 없다. 동물 학대 사건을 강력범죄 중 하나로 여겨 좀 더 엄격하게 범죄자를 엄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처벌이 강화되지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