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알못 가이드]"보조금도 못 받아"…대안정치, 정당이 아닌 이유

유태환 기자I 2019.08.17 07:00:00

평화당 非당권파 10명 모였지만 정당 불성립
정당법, 정당 요건에 시도당 5개 이상 등 규정
창준위 거쳐 시·도당 1000명 이상 당원 있어야
비교섭단체 등록 추진, "전례 없다" 국회 곤혹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왼쪽 세번째)와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안정치 워크숍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는 특유의 문화, 제도가 존재합니다. 정치 기사에도 어렵고 난해한 정치권 고유의 용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분량 제한 때문에, 때론 당연히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를 알지 못하는 독자’도 쉽게 관련 기사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알못 가이드’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민주평화당 비(非)당권파 의원들의 탈당계가 16일 접수되면서 평화당이 공식적으로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유성엽 전(前) 평화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평화당 비당권파 출신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도 본격적인 독자생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당보다 두 배 이상인 의원 10명(비례대표인 장정숙 의원은 법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소속)이 모인 대안정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당 대우는 받지 못하는 하나의 정치적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초래되는 국회의 난감한 상황들도 예상되는 가운데 대안정치가 정당이 아닌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정당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단순히 의원들이 결사체를 구성한다고 정당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5개 이상 시·도당을 가진 상태로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구성이 성립합니다.

등록 이전에 지켜야 하는 사전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도에 소재하는 200명 이상의 발기인을 가진 중앙당과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가진 시·도당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대안정치가 애초 계획했던 12일 탈당을 진행했어도 지난 14일 지급된 3/4분기 정당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다만 대안정치에 대한 지급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평화당은 정당보조금 지급일 전 의석수가 줄어들었으면 보조금 액수가 감소했을 것이라고는 합니다.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창당을 위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도당을 설립하고 선관위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당보조금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에게만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안정치는 정당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활동은 가능하지만 아직 보조금 지급대상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대안정치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 주 중으로 창당준비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국회에 비교섭단체로 등록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정 부분 국회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등록 요건은 의원 20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지만 비교섭단체 등록은 절차 자체와 선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사무처 등은 대안정치가 실제로 비교섭단체로 등록할 경우 사무실 배정은 어떻게 할지, 또 의전은 어떻게 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례상 5석 이상의 정당에게는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를 주지만 대안정치는 정당법상 정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국회 측의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 어떤 것 하나도 대안정치에 대한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면서 “진행상황을 봐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10명의 의원들이 행동을 통일해서 비교섭단체로 등록한다고 하면 소통 창구가 하나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국회 운영에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 자체가 없어서 사무실 문제 등 여러 가지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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