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연구계 일각에서는 특별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연구개발 특성에 맞지 않는 회계연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김연수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원장은 “모든 국가 R&D 과제가 매년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평가자 모두에게 부담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 특별법안에서도 회계연도 일치를 고집하는데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연도 폐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기간을 설정한 것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현재 특별법 12조1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현의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장은 “R&D는 연구내용에 따라 긴 호흡을 가져야 하는 연구와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연구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10년을 초과하는 연구 과제를 불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지속적으로 안정성 있게 가능하도록 10년이 넘는 연구과제도 진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연구계 일각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를 위해 평가단과 별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특별법 제 14조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형 사업이나 융합연구의 성격이 강한 사업,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등 필요시에만 추진위원회를 두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