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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단이탈에 대해 초동대처를 제때 하지 않은 여행사에 대한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여행사인 A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1년 8월부터 문체부로부터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돼 2018년 4월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자국민의 해외관광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해 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사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1.0%를 훨씬 웃돌자 문체부에 A사에 대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 취소 의견을 제출했다. A사의 2017년 2분기 평균 이탈률은 50%, 3분기 평균 이탈률은 30.4%였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를 받아들여 A사에 대한 중국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사에 대한 중국전담 여행사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중국전담 여행사에 대해 “입국 단계서부터 비자 발급 인원과 실제 인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만약 이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문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초동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사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가운데 무단이탈자가 대량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오히려 법무부로부터 무단이탈자에 대해 통보 받기 전까지 A사는 해당 사실을 모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할 경우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큰 혼란이 발생하거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전담 여행사 취소 처분으로 인해 A사가 받을 불이익보다, 취소 처분으로 인한 공익적 필요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