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에 대한 국토부의 제재는 오는 3월 주주총회 이후에야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진에어가 이르면 2분기부터, 늦으면 상반기 중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지난 2010~2016년 불법으로 등기임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면허취소 위기까지 겪었다. 면허는 유지했지만, 국토부가 신규 항공기 등록과 신규 노선 취항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
진에어는 지난해 국토부에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약속했다.
이후 진에어는 효율적인 경영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제반 절차 개선에 나섰다. 법무실 신설 및 변호사 추가 인력 채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 내부비리 신고제도 도입 등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했다. 아울러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했다.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사외이사 권한 강화다. 이를 위해 진에어는 주총에서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함으로써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의 과반으로 확대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고려될 경우 국제선 여객 성수기인 3분기 전에는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에어는 내부적으로 국토부 제재 해제에 맞춰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도입하려다 무산된 4대의 항공기를 들여오고, 이를 발판으로 신규 노선 확대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일반직, 운항 및 객실승무직, 정비직 등 전 부문에 걸쳐 437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LCC 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615억7107만원으로 전년 동기(969억1237만원) 대비 36.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