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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해킹 정보유출, 회사 책임없다"...대법, 항소심 뒤집어

노희준 기자I 2018.07.12 06:00:00

SK커뮤니케이션 패소판결 원심 파기환송
회사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 안 했다 할 수 없어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해킹사고로 빚어진 2011년 7월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모(53)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케뮤니케이션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피고 패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SK케뮤니케이션의 메신저 프로그램 네이트와 미니홈피 제공 서비스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했다. 하지만 2011년 7월말 SK커뮤니케이션 서비 해킹 사고가 나면서 유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씨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과 우려 등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정보가 저장돼 있는 DB(데이터베이스)서비를 침입해 저장돼 있는 회원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는 파일 압축 프로그램인 ‘알집’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악성 프로그램을 등록했고 회사측은 2011년 7월 18일 회사 컴퓨터 알집을 업데이트 하면서 이 악성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과정 등을 거치며 해킹을 당했다.

1심과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해킹사고 당시 회사측이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었지만, 수준이 지나치게 완화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회사측은 직원 컴퓨터에 기업용 알집보다 보안에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측이 알집 업데이트 사이트가 변조돼 알집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해킹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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