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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수사단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 소환문제와 이후 영장청구 등에 문 총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급기관인 대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춘천지검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자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검찰 수장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소환보고 질책” vs “보강수사 지시”
안미현(39·41기)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이 권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을 대면 보고하자 심하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 변호인은 “문 총장이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다. 변호인은 또 수사단이 권 의원과 김우현(52·22기) 대검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수사단의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대해서도 “언론 보도와 달리 그날 압수수색은 저지돼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수사단이 정치적 이유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뜻하는 것을 진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든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안 검사는 지난 2월 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 조기종결 지시를 내렸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인터뷰 직후인 2월 7일 서울북부지검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대검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많다며 안 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소환조사를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증거확보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할 경우 ‘보여주기식’ 수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 뿐이란 설명이다.
대검 측은 또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수사단이 당일 캐비닛의 모든 서류와 컴퓨터에 보관된 자료 등을 가져갔으며 다만 디지털 증거 포렌직 작업은 업무지장 우려 때문에 이틀 뒤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대검에서 취재진을 만나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 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 vs “수사지휘 아냐”
안 검사의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이번에는 수사단이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내 “권 의원을 (4월 27일) 소환조사한 후 지난 1일 ‘내일 구속영장 청구예정’이라고 문 총장에게 알리자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통해 가칭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사단은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고위간부 기소가 타당하고 판단하고 문 총장에게 객관적 검증을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 총장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수사단에 따르면 양 수사단장은 이에 “수사단 책임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장은 승낙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그러면서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총장이)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이 당초 수사단에 수사 기한이 없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며 철저한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권 의원 영장청구의 경우 수사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문 총장이 동의해 심의 없이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사실 범위의 확정을 위해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영장청구를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수사단 주장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대검은 그러나 문 총장이 △수사단의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을 거절한 것 △‘수사단 자체 처리’ 요구에도 전문자문단을 구성토록 한 것 △권성동 의원 영장청구 여부를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한 것 등이 수사지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경 기자들을 만나 “수사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해 대검은 ‘엄정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고검장과 검사장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구성해 예규에 따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수사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을 운영했다. 그게 전말이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을 지난 4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상태다. 수사단은 동일한 혐의를 받는 같은당 염동열 의원의 구속영장은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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