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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게 증여하려면 서둘러야"

권소현 기자I 2017.08.03 06:00:00

''세법 개정안'' 대응 세테크 전략
올해부터 전통시장·대중교통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30→40%
책값·공연관람료도 15→3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자산가에 대한 혜택은 줄이고 서민의 자산증식을 돕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세테크 전략을 다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물론 국회 논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여나 상속은 되도록 빨리하되 올해 말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해외주식펀드 등은 연내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소득공제 비율이 확대된 항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속·중여세 자진신고 세액공제 7→5%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자산가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과 증여에 관한 내용이다. 그동안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줬다. 하지만 내년에는 5%로 낮아지고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 축소된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A씨가 100억원을 상속하면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대략 40억4000만원으로 현재는 2억8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2억원으로 줄고 내후년부터는 1억2000만원으로 더 감소한다.

사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실명거래 정착 등으로 상속과 증여 여부를 파악하기 쉬워지면서 부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근호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팀장은 “자산이 10억원 미만이라면 그대로 갖고 있다가 상속해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미리 증여계획을 세워서 공제율이 높을 때 물려주는 것이 낫다”며 “세법 개정 전에 최대한 일찍 증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도 현행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한다.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0억원인 대주주는 지금 양도하면 소득세로 2억원을 내면 되지만 내년 이후에는 2억3500만원을 내야 한다.

조영욱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세무사는 “투자할 때에 대주주 기준에 걸린다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올해까지만

올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해외주식형펀드는 연내에 가입하고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등 세법개정에 따라 금융상품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주식매매와 평가이익,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해외펀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31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어두면 앞으로 10년 동안 3000만원까지 추가로 낼 수 있고 이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분리 과세해 자산가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역시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나기 때문에 연내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때 국민통장으로 불렸던 ISA는 매력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300만원으로, 서민형은 500만원으로 높아졌고 무엇보다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일단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는 일반형 5년, 서민형 3년 이내에 중도인출하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중도인출 제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인출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조 세무사는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해졌으니 장기자금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비과세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테크에 유리하게 소비패턴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식이다.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40%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화생활 즐기는 데에 따른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높아진다.

김 팀장은 “결국은 얼마나 내 몸에 맞게 (세금절약) 다이어트를 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금융상품도 세후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할 때 먼저 비과세나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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