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창조’ 흔적을 지우고 싶어도 시행령 개정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업계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이름을 ‘창업혁신센터’ 등으로 바꿔도, 김대중 정부 이후 간만에 불기 시작한 스타트업(초기벤처) 지원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설립 및 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갖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동법 시행령(제24조의3)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기술창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셈이다.
최근 삼성이 제일모직 부지에 만들려던 대구 단지 명칭을 ‘삼성창조혁신단지’에서 ‘삼성크리에이티브 캠퍼스’로 바꿨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체 이름을 바꾸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올해 국회에서 예산을 436억5000만원 배정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 속에서도 지난해 318억6000만원보다 37%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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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강원이나 대구는 예산을 늘렸지만 나머지는 조금 줄였다”면서 “전남은 작년 말 올해 5월 추경예산 편성 때 확보해준다고 약속했고, 서울은 전액 삭감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미래부가 해체되든 그렇지 않든 창업과 벤처 육성만이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해줄 유일한 대안”이라면서 “이런 공감대로 KT가 후원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공모에는 13명이 응모할 정도였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이 창업센터로 바뀌고 주무부처가 바뀌어도 새 정부와 지자체의 스타트업 지원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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