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통합수탁사업자 ㈜나눔로또(대표 박중헌)는 지난해 3월 추첨한 제 695회부터 696회, 697회차까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이 총 18억5000여 만 원으로 지급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1등 미수령 금액은 696회차 약 16억3000만원, 2등 미수령 금액은 695회차 약 4000만원 2건, 697회 약 2800만원 5건으로 지급만료 기한 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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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695회차, 697회차 총 7건의 미수령 2등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각각 오는 3월 27일, 4월 10일까지다. 2등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충남 당진시 막부리길 △경남 거제시 옥포1동 △서울 종로구 관철동 △경남 거제시 고현동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최서혜 나눔로또 공익마케팅팀 팀장은 “복권에 고액 또는 소액에 당첨되고도 본인이 구매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구입한 복권은 본인이 자주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가능하면 바로 당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