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관세청-환경부 협업으로 목재펠릿 불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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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6.05.22 13:06:41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펠릿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환경부와 협업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목재펠릿은 가정난방·산업·발전용으로 쓰이는 나무 연료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에 따라 소비량이 늘면서 수입이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품질 검증이 안 된 저가의 불법·불량 목재펠릿이 유통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그동안 품질 단속은 유통 단계에서만 이뤄져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기관들은 정보공유를 통해 법적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을 통관하거나 바이오고형연료(Bio-SRF)를 목재펠릿으로 위장 수입하는 불법 의심 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협업 검사를 통해 목재펠릿 불법·불량 제품 단속체계를 공고히 하고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목재펠릿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통관 전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갖춰야 하며 검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통관·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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