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가 난 OZ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달러(1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1일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승객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금이 아닌 선급금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선급금은 최종 보상에서 공제될 것”이라며 “이 돈을 받더라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데는 제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상법은 승객이 숨지거나 다친 항공기 사고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면 항공사는 지체 없이 손해배상액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