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과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028150), 농수산홈쇼핑 등 7개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홈쇼핑 등 39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횟수가 많은 7개 유통업체를 선정,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조사는 롯데백화점, 삼성플라자,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세이브존, GS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법 위반 사례가 있었던 대형 유통업체들에게는 자진 시정을 요구했다.
실태조사 결과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 60∼70%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게 부당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사은품 제공, 특별판매행사 참여, 상품권 구입 등을 강요하는 한편 서면 약정 없이 광고비나 경품비 등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