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접수된 개인채무자 회생사건 104건중 채권관계 기재와 변제계획안 작성이 끝난 5건에 대해 첫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린뒤 변제계획안 등을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하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2주∼2개월), 채권자 집회(2주∼1개월)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첫 개시결정이 내려진 채무자들은 올해 12월중이나 내년 1월께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돼 개인회생제 첫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이들 5명의 월평균수입은 120만~211만원이었으며 채무액은 3800만~1억10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총채무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았다.
대상자중 남편과 8살된 자녀가 있는 사회복지사 A씨(39·여)는 은행, 카드사 등 16건에 대해 총 1억1057만원의 무담보 채무를 지고 있다. A씨는 월평균수입이 211만원으로 생계비 126만원을 뺀 85만원씩 96개월동안 원금을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다.
또 남편과 2살난 유아가 있는 간호사 B씨(26·여)는 개인 빚이 3786만원이며 월평균수입이 186만원으로 생계비 91만원을 뺀 95만원씩 40개월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는 회사원 C씨(30)는 담보·무담보채무 7000만여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168만으로 생계비 55만원을 제외한 113만원씩 57개월동안 갚겠다고 법원에 밝혔다.
남편과 4살된 자녀가 있는 회사원 D씨(29·여)는 10개 금융회사에 5106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120만원으로 월생계비 73만원을 차감한 47만원씩 96개월간 변제한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사는 E씨(39·여)는 카드·보험사 등 15개 금융회사에 모두 8600만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월평균수입이 201만원으로 생계비 91만원을 뺀 101만원씩 67개월동안 원금을 전액 갚아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