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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취소 강요·순찰 중 애정고백' 경찰…대법 "강등처분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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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27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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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경찰 말이 말같지 않냐' 화 내고 비아냥
민원 제기하자 '연락말라' 지시 무시…수십차례 전화·문자
후배 경찰 협박·순찰 중 카페 여주인에 애정고백도
'강등' 징계에 취소 소송냈지만…대법 "민원인 관련 사유만으로도 강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고자에게 비아냥거리는 언행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수십차례 연락을 한 경찰에 대한 징계는 합당하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경찰은 후배 경찰관에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교통사고 가해 여성의 연락처를 권한없이 넘겨받는 데 더해 근무 중 카페 여주인에 애정 고백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사진=연합뉴스)
경찰청.(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A경사가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부산 해운대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1월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이 처분사유였다.

구체적으로 A경사는 2023년 7월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상없음을 확인했음에도, 신고자가 재차 신고하자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며 비아냥거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사는 순찰차에서 하자하는 신고자에게 장애인 흉내를 내며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히 A경사는 신고자가 앞선 언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자 직속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신고자에게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원취소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사는 또 2023년 8월 순찰차에 하차하면 순찰차 열쇠를 바로 꽂아달라고 요청한 후배 경찰에게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2023년 7월엔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넘겨 받으며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외 A경사는 순찰 근무 중 해운대 한 카페를 지나며 여주인에게 스케치북을 이용해 애정고백을 하기도 했다.

1심은 이같은 언행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보고 A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규칙상 강등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A경사에 대한 강등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단은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경찰관인 원고는 민원인에게 민원 취소를 요구하면서 20차례 이상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민원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 연락했다”며 “민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원고로부터 자꾸 연락 오는 것 자체가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그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만을 들어 원고에 대해 ‘강등’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원고가 근무시간에 카페 여주인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해 고백을 함으로써 여주인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또한 비위행위가 피해자를 비롯해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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