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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의 경우 회원의 투표로 직접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의원회를 개최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 2란에 걸쳐서 기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등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동시이사장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선거는 그간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 후보가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부정 비리가 잇따랐고, ‘이사장 선거=돈 선거’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회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중앙회장과 이사장을 회원이 직접 뽑도록 하고, 선거의 운영과 감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4년 임기의 이사장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는 것은 법 개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에서 평균 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점의 회원들이 직접 동시에 이사장을 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