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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근로자 B씨는 2002년 9월 유화염직공업사 스레트지붕 보수공사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 뇌경막외 출혈,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듬해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뇌전증이 추가로 발생해 2019년 5월 산재 추가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2022년 8월부터 재요양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기존 산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산재로 인정받은 상병들로 인해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됐고, 이것이 폐렴 발병과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소견도 있었다. C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B씨의 뇌전증, 뇌경색,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쇠약과 오랜 침상생활이 반복적인 폐렴의 원인이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망 당시 82세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된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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