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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르면 대응원은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기범죄 관련 자료와 새롭게 접수되는 각종 신고·제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범행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부 대처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위가 좁은데다 사기범죄가 다양하게 진화해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제도 밖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방지기본법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와 유사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 국민을 상대로 금융·통신을 이용해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신종사기 등 악성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으로, 전체적인 사기 범죄를 초기 단계에서 사전 차단하겠다는 게 경찰의 의지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은 아예 초기 단계에서 순찰하듯이 사기 범죄를 끊어내는 법으로 볼 수 있다”며 “다중피해사기방지법 법제화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의 이 추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가 더 극명해진데다, 이른바 ‘명태균 녹취 스캔들’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국정 동력 역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 범죄가 극성인데, 사후 처벌강화에 늘 노력하지만 피해를 사전에 막는 것도 처벌과 수사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 전체를 좀 먹는 사기 범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