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수평적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소통은 없고 갈등만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촉발된 무상급식 관련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갈등은 아직도 급식비 분담을 놓고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예산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두 사람이 다른 정파에 속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17개 시도 중 8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파에서 나왔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한 팀으로 입후보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일반행정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정부의 지방시대종합계획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올 3월엔 강원특별자치도가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반대성명을 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론은 교육감이 정당의 간판을 달게 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중략)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교육감이 어느 당과 가까운지 다 알고 있다. 이미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보다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지 교육감 선거 그 자체는 아니다.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에는 주민이 교육감을 뽑는 주가 있기는 하나 점차 교육과 일반행정은 통합돼 가는 추세다. 우리의 교육감만큼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사례를 주요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선거를 치르는 한 교육감은 정치인이며 정파성을 벗을 수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중앙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를 참고해 보자. 우리는 대통령과 별도로 교육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다. 대신 중앙정부의 근시안과 정파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두고 있다.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으로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그 외 6명은 각종 교육단체 추천 몫이다.
교육감을 국교위 같은 합의제 지방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가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임명토록 하자. 위원 구성은 시도지사 지명, 국회 추천, 그 외 교육단체 추천으로 만들자. 광역의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광역단체가 있어 국회 추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해 양대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자. 물론 교육감의 4년 임기와 현재의 권한은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으로 인한 정파성 문제를 위원회로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일반행정의 협력,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점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는 러닝메이트제가 낫고, 러닝메이트제보다는 합의제 위원회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선에 매달리기보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댈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