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6·25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미국 동성훈장(Bronze Star Medal)을 받았다. 전역 후엔 외교부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고 그 공로로 홍조근정훈장도 받았다. 그밖에 은성무공훈장, 국제연합헌장옹호공훈, 6·25사변종군기장, 6·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장 등을 수여받았다. A씨는 1988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이어 전공사상군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년 A씨가 사망하자 유족들은 고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현충원은 A씨의 탈영 등 병적이상 기록을 발견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심의위원회는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고인의 각종 훈포장 수상이력 및 국가유공자 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영 기록은 믿을 수 없는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수의 병적자료에 고인이 약 9개월간 탈영했다가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및 그러한 사실의 근거가 된 명령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단지 전역 후 무사히 공직생활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적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영예성 훼손여부의 참작사유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인이 군복무기간 중 부대를 무단 이탈한 기간이 약 10개월로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렵고,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인을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