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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장이 올해부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속속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1만 4392건을 나타낸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1월 1만 8243건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12월 1만 8769건을 기록, 올해 들어서면서 2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지만 되려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대출규제까지 겹치며 올해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증여도 주춤해진 것이란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증여는 보통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락장에서 이뤄지기도 하지만 하락장이 더 오래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 서면 매매거래 시장처럼 관망세가 나타난다”며 “더 떨어지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어 증여도 상황에 따라 연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월 50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6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4099명), 40대(409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증여받는 젊은 층도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수증자는 3개월 후인 12월 377명으로 늘었지만 지난달 246명으로 줄어들었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12월 1589명에서 지난달 1063명으로 줄었으며 30대는 같은 기간 2408명에서 2456명으로 소폭 늘었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2669건으로 증여 신청이 접수되며 충청남도 2521건, 경상북도가 213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은 이 기간 1124건 증여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여 신청이 감소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와 경상남도에서만 지난달 기준 직전 달 보다 증여 건수가 소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