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블루에셋은 “자율협약을 위반한 바 없고 추가 소명 의사도 밝혔으나 협회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해 말 자율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 타 GA와 비슷하게 ‘경과 조치’를 운영했지만 협회가 2차 조사 진행을 알려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2차 소명 조치 과정과 현장 조사를 앞두고 스카이블루에셋으로부터 협약 탈퇴 통지를 받았다”며 “이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간주해 금융당국에 보고도 마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카이블루에셋의 자율협약 위반 사항은 ‘설계사 이적’에서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생명 출신 지점장과 설계사 90여 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 이후 삼성생명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험대리점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 말에 삼성생명 출신 90여 명이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옮겼는데 삼성생명 측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올해 스카이블루에셋과의 보험대리점 계약 갱신도 철회했다”며 “대리점협회가 그 사이에서 설계사 과당 스카우트와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계약 갈아타기) 등을 이유로 자율협약 위반 첫 사례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은 “협회에 삼성생명과 보험대리점 계약갱신 철회와 관련한 분쟁을 마치고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대리점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1년 단위 갱신을 적시했어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카이블루에셋은 삼성생명의 계약 갱신거절 통보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스카이블루에셋이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기일은 내달 4일 진행한다. 같은 내용의 민원이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에도 접수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협회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지난해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승환계약, 불완전 판매 등 각종 부작용을 검사했고, 이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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