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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원은 환자의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수술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두통과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눈 돌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됐다는 신청인의 진술과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청인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이번 수술과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는데요.
소비자원은 △쌍꺼풀이 깊게 고정됐다는 전문위원의 소견 △쌍꺼풀 고정이 너무 강해 눈을 떴을 때 당기는 느낌이 유발됐을 가능성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 후 부작용이 완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수술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비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병원 측에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