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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돌에 변을 당했다.
A씨의 유족은 MBC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A군이 돌을 던질 당시 A군과 동갑인 B군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정황을 파악해 이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들이 억울함을 나타내는 데에는 A군이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유족들은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친구와 함께 돌을 던진 것인지, 복도식 아파트에 살지 않는 A군이 일부러 사건 현장을 찾아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범죄를 부모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보호 처분 대상자’에 해당한다. 이와 별개로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민법 750조 등지에는 미성년 범죄자와 관련 민법으로 다스려 감독자인 보호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우회적인 처벌도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은 17세 고등학생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사건에 대해 2억 9400만 원을 배상케 했다. 당시 이 학생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보호자가 다 예상하기 힘든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어 결국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의 시행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