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 격인 ‘IFRS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서’의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무화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ESG 공시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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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화 1년 연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조차 제대로 ESG 공시를 준비하지 못한 국내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제도부터 도입하려 한 정부의 무리한 계획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제도 도입 후 무더기 공시위반 적발 사례만 이어져 혼란만 가중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SG 전산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14%에 불과해 10곳 중 9곳이 ‘준비 부족’ 상태다. 제대로 공시가 진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 의무공시를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기간을 통해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데 한 번 확정하면 파장은 크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과속 없이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