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B씨는 청주시 청원구 소재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C씨는 2019년 5월 23일 이 사건 건물 101호에서 B씨를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
C씨는 2019년 5월 24일 다시 B씨를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B씨는 다음 날 오전 4시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했으며, 원고 회사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했다.
B씨는 2019년 5월 29일 약 30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건물에 있던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9년 11월 원고 회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점유회수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B씨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B씨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해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B씨에 대해 점유회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 민법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B씨에 대해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학상으로 논의됐던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