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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2월 15일 1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세월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방기하고 탈출하거나 세월호 승객들이 퇴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선내방송에 따라 선내에 잔류하고 있는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시 퇴선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침몰이 임박했다거나 선장을 대신해 퇴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구조세력들은 영상송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세월호 승객들의 상황과 침몰상황의 급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각급 상황실과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구조임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하 특수단)은 “법원 선고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8일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 등의 혐의는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재차 판단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의 ‘초동 조치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경 123정 초동 조치 내용의 조작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을 받는 김 전 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함장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