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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에 들어가 공직시절 몸담았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 등 직위·직책, 계약 형식을 가리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취업심사 대상이다. 인사처가 고시한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영리사기업체)은 1만6002곳에 달했지만, 화천대유는 빠졌다. 거래액은 크지만,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해 기준에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인사처는 이같은 헛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취업 제한을 받는 업체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운용 중인 취업심사 대상 기준 외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이 1억원을 넘으면 지정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한다. 자본금이 작더라도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김 처장은 “국가 차원에서는 공직에서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로비를 위한 취업만 제한할 수 있도록 재취업 제한 제도의 발전방안도 함께 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인사처에서 담당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재산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넓고 직계존속· 비속의 재산까지도 등록하는 등 외국에 비해 강력한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다”면서도 “올해는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트코인 등 새로운 성격의 자산은 아직 재산등록 의무가 아니지만, 재산형성 과정을 세밀히 심사하면 불법 재산 증식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처장은 “아직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볼 지 정리되지 않아 재산등록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며 “다만 자진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비트코인 현금화를 통해 재산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허위재산신고 등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별 재산심사 전문성을 공유하고 재산심사 기법도 연구·개발해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집중·심층 심사역량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지는 않았는지를 더욱 엄중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