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대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 사무총장인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깨시연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13일~12월 18일 거리 집회 중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재생하며 “민주당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든든하게 수호할 목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순수 시민정당’이라는 기치 아래 창당한 원외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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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등의 전체적인 맥락과 그 행위가 이뤄진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후보자 이름이 드러나는 녹음·녹화 테이프 등을 상영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집회를 통해 알린 사실은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정보 제공을 넘어 이 후보를 인격적으로 비하해 시청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각인하려고 영상을 틀었다”며 “공익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범행의 결정적 동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