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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했던 2013~2014년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횡령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 홍 전 의원은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징역 2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원이 무죄로 판단돼 횡령 혐의 형이 줄였지만, 1심에서 무형의 이익으로 인정됐던 자동차 사용료를 약 4700만원 상당으로 특정되는 등 사정이 변동돼 형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