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카메라인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 B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죄욕구를 참지 못했다. 발각된 범행으로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그는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첫 범행 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B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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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이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중 같은 혐의로 재등록된 범죄자는 321명(74%)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추행(61.4%) △통신매체이용음란(48.2%)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 또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9317명 중 763명(8.2%)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은 5268명(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822명(30.3%)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때리고 성폭행을 하는 물리적 폭력을 심한 범죄라고 여기고 불법촬영은 사진 몇 장 찍는단 인식이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인격침해라는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통 벌금 몇 푼 낸다고 생각하다 보니 재범이 높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가해자들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