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는 되고 은행은 안되는 '경품'

황병서 기자I 2022.04.20 06:00:00

삼성금융 경품추첨 이벤트 진행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당국서 제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 14일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가 출시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앱) ‘모니모’가 경품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삼성 금융계열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어부지리의 효과를 거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모니모 출시와 함께 오는 6월 2일까지 50일간 매일 1명씩 총 50명에게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냉장고, 서울 신라호텔 객실 숙박권,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선불카드(100만원), 비스포크 제트봇, 에버랜드 연간 이용권, 삼성전자 갤럭시 북2 프로,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 건강검진, 갤럭시 S22 등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상품이다.

삼성 금융 앱 모니모 화면.(사진=캡처)
삼성 금융계열사가 경품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린 영향이 크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삼성생명이 지분을 보유한 나머지 금융 계열사들도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고가의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진행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을 앞두고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마이데이터 사전 예약 이벤트 경품으로 제네시스 자동차를 내걸었지만 금융당국의 경고에 이를 철회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근거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 규칙에 따르면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내걸 수 없다.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등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정도의 상품을 내걸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반면 삼성금융네트웍스의 경우 현행법상 경품 이벤트를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서비스 형태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니어서다.

삼성금융네트웍스에 속한 각 회사들과 연관된 업권법이 정한 경품 관련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 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보험업법 상에도 연간 납입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니모 서비스의 경우 사업 주체는 삼성카드지만 이같은 금융업법 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태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게 오히려 경품 마케팅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모니모가 4개 금융사의 통합앱이지만 오픈뱅킹을 통해서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모객 유치를 위해 경품을 선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어부지리로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 금융 관계자는 “모니모에서는 제공하는 경품은 고객들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삼성 금융 앱 모니모 화면.(사진=캡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