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주말거리에서는]위드코로나 '일시정지'…늘어난 인파 발 묶을까

이용성 기자I 2021.12.04 08:44:00

6일부터 ''추가 특별 방역 대책''
모임 인원 제한·방역패스 확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다중이용시설 출입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방역 패스 제도를 강화하고, 모임 인원을 제한한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람 간 접촉을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함이다. 이 같은 조치가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 대폭 늘었던 이동량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월 2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전면 확대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하기로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위증증 환자 병상이 한계치에 이른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바이러스 오미크론까지 악재가 겹치자 방역 당국이 긴급하게 칼을 빼든 셈이다.

먼저 정부는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이동량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을 손보는 대신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 줄였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 패스 또한 확대했다. 방역 당국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독서실·PC방 등 시설에 새롭게 방역 패스를 의무 적용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며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추가 방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이동량에 제동을 걸지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달 24일 통계청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 전국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본격적인 이동량이 증가한 11월 2주차(11월 8일~11월 14일)에는 전국 이동량이 2억4414만 건으로 집계됐다. 3주차인 11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전국 이동량은 2억4871만 건으로 전주 대비 약 1.9%가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1월 18일~11월 24일) 전국 이동량(2억5797만 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이동량을 줄이고, 사람 간 접촉을 줄여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이 국내에 번질 것을 우려해 추가 방역 강화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방역 당국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했다”며 “바이러스 사태가 악화할 시 새롭게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