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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5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모 장 모 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5월에 열렸던 1심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학대를 방임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훈육이 학대·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며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꿇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씨 역시 “이 모든 일이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