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증권사 입사동기였던 옛 동료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 서모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옛 동료에게 수억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정 최고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 자식에게 살인자 아들을 물려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지만,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친한 친구를 향한 한 순간 엇나간 질투심은 이젠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주식대박’ 절친 살해한 40대 사형 구형 △‘만취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항소 △‘마약·절도’ 황하나 2심서 감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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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지난 15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에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재직 시절 가장 친한 동료 사이였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으로 많은 이득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40회 이상 식칼을 휘두르고 살해했다.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저의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가족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살인자 아들을 물려줘서 너무나 고통스럽다”며 “아버지 어머니께도 불효 중 최고 불효를 저지르고 가슴 아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4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직후 서씨는 피해자 주식 계좌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식을 약 9억원을 매도하고 현금을 훔치는 등 피해자의 금품을 빼돌린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4일 피해자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해 경산에서 서씨를 검거했습니다. 다음 선고기일은 12월 15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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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작업 중인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가해자 권모(30)씨 측 변호인은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인부 A(6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권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88%이었고,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를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는 극히 참혹한 상태로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충격과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고,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권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항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했다”며 “1심 형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판결문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엄중한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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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보다 형이 감경된 것입니다. 감경 사유는 절도 부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황씨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지난 3~4년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마약보다 의존하던 수면제도 수감생활 하면서 다 끊었다. 앞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호소했었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조용히 판결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황씨는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총 24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201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자택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