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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건수는 1139건으로 전년동기(26건)대비 44배 급증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같은 기간 3.1배 늘어난 44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바이러스 유형도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H5N8형 한 종이 나왔던 유럽에선 올해 H5N8·H5N1·H5N5형 등 6종이 발생했고, 아시아에서도 H5N6·H5N8·H5N1형 등 4종이 발생했다.
철새가 이동 경로 특성상 유럽·아시아에서 AI가 유행하면 국내 피해가 크다. 또 국내 H5N8·H5N6형이 동시에 발생한 2016~2017년은 8개월간 419건의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이어진 적이 있다. 또한 국내 AI가 확산할 경우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는 물론 달걀·닭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도 커져 올 겨울철 방역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8형은 상대적으로 폐사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오리는 감염돼도 무증상 특징이 있다. 유럽·중국 등에서 발한 H5N1·H5N5·H5N6형은 닭 폐사율이 높고 다른 닭으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 예찰이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인 특별방역대책기간 전부터 방역 취약요인·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6월부터는 전국 가금농장 4900여호 대상으로 방역 시설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 컨설팅을 시행 중이다. 1차 점검 결과 출입차량·사람 소독시설과 방역실·전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점검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AI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가 방역 수칙을 지속 홍보·교육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I가 발생한 농장(109건)은 모두 소독·방역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3호는 기본 방역 수칙인 방역복·전용장화 착용을 지키지 않았고 28호는 출입차량·사람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사전 예방조치를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 체계를 미리 정비하고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 발생 시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10월 전까지 차량·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 미흡한 시설을 사전에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검역본부·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은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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