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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여객선 등의 승강장과 교통수단 내·외부에 주류광고를 게시·부착·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식당업주 등의 반발을 감안해 편의점이나 식당 등 업소 ‘내부’에서 상영되는 동영상 광고나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미지 광고나 포스터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미치지만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미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류업계에선 광고 노출을 줄이는 것이 음주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외려 코로나19로 주류업계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마케팅에 난항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류와 관련해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맞물려 마케팅 활동이 제한적·보수적으로 바뀌게 돼 업계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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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편의점들은 외부에서 내부 계산대에 부착된 담배 광고를 볼 수 없도록 유리로 된 출입구와 외벽에 불투명한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시트지는 편의점에 납품을 하는 담배업체들이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눠 부담하고 있다.
외부에서 계산대가 보이지 않도록 매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있지만, 공사에 드는 비용과 공사 기간 동안 영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리모델링을 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계산대에서 담배 광고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담배 광고료’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잃게 돼 점주들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편의점 가맹점주는 “담배갑에는 각종 혐오 사진이 붙어있고, 금연이 대세가 되는 상황인데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투명 유리벽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면, 매장 내부에서 외부에 설치한 매대를 관리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새벽에 강도가 침입하더라도 바깥에서 알 수 없어 근무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소비 주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주류나 담배 광고를 보고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건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라면서 “청소년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는 하나 광고 규제가 흡연율 감소나 음주 빈도를 줄이다는 효과가 명확하게 검증된 뒤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