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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안인득` 막는다…경찰, 반복 위협행위자 30명 구속

박기주 기자I 2019.06.14 06:00:00

경찰, 지난 7주간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실시
약 4000명 위협행위자 확인, 내·수사 및 입원조치 등 시행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지난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산 사상구의 A(60)씨는 옆집과 윗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이웃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자주 행패를 부렸다. A씨에 대한 112 신고가 8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주민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병원진료를 받도록 했다. 진료 결과 A씨는 난청이 있어 이명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병원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폴댄스 강사인 여성 B(27)씨는 한 남성이 남성 수강생을 받지 않는다는 말에도 계속 학원을 찾아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위협을 가해 이를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했고, B씨가 해당 남성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직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결정했다.

경남 진주 ‘안인득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전국 위협행위 반복신고 사례를 일제 점검한 결과 약 4000명의 위협행위자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중 3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입원조치나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7주간 전국 위협행위 반복신고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1개 경찰서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꼴이다. 또한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 112 신고 건수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위험성이 높고 강력 범죄로 발전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선정해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회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하거나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위협행위자 중 262명에 대해 내·수사에 착수해 30명을 구속했고, 496명에 대해선 치료입원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828명에겐 상담·재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790명에 대해선 신변보호 등 보호 조치를 취했고, 40건의 환경 개선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과 제도의 미비 탓에 경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점검 결과(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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