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오픈넷은 지난 16일 해당 법안이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모욕죄에서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 형법상 모욕죄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해 헌법상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더 과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아 철회돼야 한다는 게 오픈넷 주장이다.
오픈넷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판사조차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위가 모욕죄 유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 이는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합치하지 않아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폐지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고 상기했다.
특히 오픈넷은 “일상적이고 현존하는 위험도 없는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수사력 등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에게 평생의 전과기록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할 소지가 높다”며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진 모욕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데, 이는 형법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상당히 가중돼 있다”며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폭행죄의 형량(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보다 높으며,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